[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본부장(검사장)이 자신의 넥슨 지분 매각을 통한 재산증식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주식 취득 과정이나 자금 출처 등이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은 탓이다.올해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156억56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진 검사장은 지난해에만 39억6732만원이 늘어 행정부ㆍ사법부를 통틀어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로 나타나면서 재산 증식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다. 그의 재산은 작년에 처분한 넥슨 일본 상장 주식 80만1500주다. 2005년 사들인 주식을 126억여원에 내다 팔아 시세차익만 37억9000여만원이다. 진 검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업 분석 컨설턴트였던 친구의 권유로 지인들과 함께 산 주식"이라면서 "넥슨의 주식분할로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보유 지분이 늘었고 장기투자 차원에서 10년 동안 보유하다 고위공직자 신분임을 감안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 수행 중 어떠한 보직에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매입 가격과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지분을 넘긴 사람의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기존에 갖고 있던 돈으로 주당 수만원에 사들였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본인 해명 전후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비상장 넥슨 주식은 일반인이 원한다고 살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높지 않았지만, 진 검사장의 보유 지분은 웬만한 넥슨 임직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 대학 동기인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의 친분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넥슨의 주식분할 및 처분주식수를 토대로 애초 진 검사장이 사들인 주식 수는 8000~8500여주 사이로 추정된다. 보유주식 내역에 큰 변동이 없었다면 120억원 이상 투자수익을 거둔 셈인데, 검사 월급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매입 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느냐는 논란도 뒤따른다. 자본시장 관련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주식을 보유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재산 형성 및 증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진 검사장 본인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진 검사장은 "지분 매입 후 매년 투명성실하게 재산등록하고 그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심사ㆍ검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백지신탁위원회도 그의 주식 보유가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정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로 재산공개 대상에 이를 때까지 한 번도 제동이 걸린 적이 없다면 화살은 국가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심사ㆍ검증 시스템 문제로도 옮아갈 소지가 있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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