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유리 시험성적서 조작' 방산업체 대표 구속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뇌물공여 혐의로 방탄유리 시공업체 W사 대표 이모(56)씨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1∼12월께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예비역 대령 김모(66)씨와 짜고 다른 업체의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베껴 마치 W사 제품이 성능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W사 지분 등 2000만원 안팎의 대가를 김씨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해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이를 꾸미거나 대가를 건네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한 이씨를 상대로 조사내용을 보강한 뒤 앞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실탄을 빼돌린 혐의(방위사업법 위반, 군용물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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