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매주 월 주간, 매월 마지막 목 야간 운영 … 매월 마지막 목 주간 추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가 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구로구는 매주 월요일 실시하던 주간 무료법률상담을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오후 2~4시)에도 진행한다.기존 무료법률상담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주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야간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해 왔다. 무료법률상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이며 상담실은 구청 신관 1층에 위치해 있다.
무료 법률상담
상담 희망자는 전화 예약(860-3393) 후 방문하면 된다.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동 마을변호사에게 상담 받을 수도 있다. 마을변호사 서비스는 동별로 담당 마을변호사 2명씩을 지정해 해당 동 주민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사업이다. 3월 현재 구로구 내에서 마을변호사가 지정돼 있는 동은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4동, 고척2동, 개봉1동, 개봉2동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전화 예약 후 동별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김구현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의 무료법률상담과 동 마을변호사 서비스를 활용하면 어려운 법률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이 적극 활용해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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