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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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B씨에게 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 북부지법은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 수단성을 벗어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북부지법은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의심이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