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서울시복지재단, 법률사무소 상생과 채무자 대리인 제도 운영 협약 맺어...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들에 이어 추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법률사무소 상생과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두면 채권자가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다.서울시복지재단은 그동안 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공동으로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했다.채권 추심에 고통 받던 저소득층 76명을 위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해 법률상담과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했다.올해부터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전담하고 법률사무소 상생과 협약을 맺어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시내 10곳에 지역 상담센터를 두고 금융복지상담사 20여명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채무조정 지원,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한다.채무대리인을 신청하려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통일로 135 충정빌딩 8층)를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 또는 인터넷(//sfwc.welfare.seoul.kr)을 이용하면 된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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