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불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가유공자라도 탈영으로 유죄처벌 받은 적이 있다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될 수 있어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국가유공자 A(사망 당시 76세)씨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5월 A씨가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해군으로 34년간 복역하며 월남전 파병 등을 겪은 A씨는 2014년 2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서울현충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해 7월 영예성 훼손을 이유로 A씨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보했다. A씨가 1960년대 초반 9개월 간 탈영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상관의 과오에 대해 덤터기를 쓰다 휴가 후 복귀하지 않아 빚어진 일로 유죄판결 이듬해 특별사면된 점, 이후 성실한 군 복무로 갖은 상훈과 무공훈장 수여, 국가유공자 지정 등을 고려하면 현충원의 결정은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의위 결정은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영예성 보존을 위해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 받고 있어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립묘지는 충의·위훈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다루는 제도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