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개표참관인은 정당과 후보자만 선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개표참관인이 되기 위해선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와 우편,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공모에 의한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선정된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또한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엔 시정 요구도 가능하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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