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대국민공모 우수과제 선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 결과, 이혼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 등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올해 총 67건의 과제가 제안돼 3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최종 10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올해 공모 주제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생활 체감형 개선 과제(남성이라서 또는 여성이라서 불편하게 느껴졌던 생활환경, 정책 등) 3가지였다. 최우수상은 이혼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된 '이혼 비양육부모 양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성별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와 고속버스 임산부 좌석 표시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과제는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선정해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그 결과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클 경우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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