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범 현대가인 정몽선 전 현대시멘트 회장이 대표이사 및 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현대시멘트가 23일 공시했다.정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현대시멘트의 이주환 대표이사와 임승빈 전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바 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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