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임금인상 자제해야' 고용부 임단협 지도방향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근로소득 상위 10%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직무·성과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지도방향은 9·15 노사정 대타협의 현장 실천을 유도해 노동개혁의 성과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주요 내용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이다.특히 지난 3월 발표한 노동개혁 핵심과제를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근로소득 상위 10%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양대지침을 기반으로 한 공정인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도사항 등이 포함됐다. 먼저 고용부는 전체 임금총액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신규 입사자 대비 30년 근속자의 임금배율은 3.2로, 유로 15개국 평균(1.7)을 훨 웃돈다.다만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 다른 점을 감안해 컨설팅과 연계하고, 핵심사업장 74개를 선정해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는 1150개소 중점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 1월 발표한 일반 해고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게끔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장시간 근로문화를 고치기 위해 올해 5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을 활용해 비정규직 등의 정규직 전환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이밖에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성과 공유, 고용구조 개선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노사관계의 경우 양대지침에 기반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동시, 이른바 고용세습,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올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개혁 현장 실천 과제들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담아내도록 지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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