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급식시설 오염도 검사
정확한 점검을 위해 공무원 1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현장에 투입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자재 냉동?냉장시설 보관 여부 ▲음식기 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계도문을 발급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법규위반 등 중대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기준미달의 불량식품이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목표”라며 “집단식중독 등 식품위생사고의 우려 없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