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청
이번 점검은 하천 오염부하가 큰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해 녹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은 해당 시ㆍ군과 공동으로 실시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오수 무단방류 행위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및 고장시설 방치 행위 ▲기술관리인 미선임 등을 중점 살핀다. 위반행위는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및 개선명령 조치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극심한 가뭄으로 수질관리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을 유도해 팔당상수원 등 하천을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위반시설 87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