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하도급 감사에 민간인 참여한다

서울시, 시 및 산하기관 하도급 감사에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명예하도급 호민관' 참여시키기로...이달 23~4월 초 1차 감사에선 SH공사 발주 아파트 공사장 등 4곳 집중 감사

논현동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건설 하도급 기획 감사에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들을 참가시킨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명예 하도급 호민관 11명을 선발했다.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모니터링 및 하도급 부조리 방지 홍보도 같이 실시할 예정이다 . . 한편 시는 23일 1차 기획 감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를 6차례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1차 감사에선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장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민원이 반복되어 접수 되는 등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4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SH공사가 발주한 ▲오금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1, 2 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상계장암지구 5단지 및 신내 3지구 3,4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동부 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지하철 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관리실태, 하도급 계약 통보 및 심사 적정성 여부, 하도급·자재·장비 대금 및 노임 지급 적정 여부 등을 집중 감사한다. 감사 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 대상 공사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인지하고 있거나 피해를 받은 분들은 안전감사담당관(02-2133-3061)로 제보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시정과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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