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벤츠코리아가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 변속기를 변경해 판매해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물게 됐다.환경부는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벤츠코리아는 지난해 3월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으나 올해 1~2월 변경 인증 없이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판매했다.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10억원 이내에서 판매액의 1.5~3%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벤츠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판매액(112억원)의 1.5%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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