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치일 등 국기 조기게양 서울시 조례안 발의

김인호 부의장, “국치일 등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현충일 등을 잊지 않고 애국심 고취하는 계기되길”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국기게양일 지정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김인호 부의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 현충일, 국가장기간 중 등에 조기(弔旗)게양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제정 조례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인호 부의장은 “지난 3·1절과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다룬 영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착안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와 우익인사들의 망언과 역사왜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치일 등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다른 한편으로 현충일 등을 잊지 않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기게양을 권장하는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조례안에는 국치일(8월29일)과 현충일(6월6일) 및 국가장기간 등조기게양일을 규정(안 제4조)하는 한편 시장과 교육감에게 조기게양을 위해 책무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을 두어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술국치일은 1910년8월29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병합조약을 강제 체결·공포한 날로 조기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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