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을 때 나무 많이 심으면 인센티브

녹색건축환경 확대 나섰다서울시, 생태면적률 추가 인정

건물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거나 나무를 심으면 생태면적률을 인정받는다. 옥상녹화는 건물의 단열성능에도 영향을 준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아파트나 빌딩을 지을 때 나무를 많이 심으면 생태면적률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생태면적률이란 자연순환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정 수준을 넘겨야 건축이 가능하다.11일 서울시는 생태면적률 점수를 매길 때 수목 식재분야를 신설해 최종 점수에서 최대 20%까지 올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나무를 심은 것까지 입체적으로 인정해 준 셈이다. 서울시는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앞서 2004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개발을 염두에 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건축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적용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해야 한다. 개발대상지 면적 가운데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자연지반을 비롯해 인공지반 녹지, 수공간, 벽면이나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된다.단독주택 같은 개발면적 660㎡ 미만 일반주택은 20% 이상, 아파트 같은 660㎡ 이상 공동주택은 30% 이상 생태면적률을 충족해야 한다. 업무ㆍ판매시설 같은 일반건축물이나 녹지지역시설도 20% 기준을 뒀다.서울시가 식재부분에 가점을 준 건 생태면적률 제도가 개발사업을 막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과밀개발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입체적으로 생태면적을 인정, 바닥면적에 대한 규제를 두면서도 현실적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서울시는 또 생태면적률에서 공간유형과 가중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 시는 상반기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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