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통과

이신혜 의원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돼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신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인 발의한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신혜 의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신혜 의원은 “오늘은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가 확정된 의미 있는 날이지만 어제도 평택에서 7살 아들을 길에 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하루 빨리 아동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조성돼야 그 흐름이 청년층과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입법 취지는 단 한번만으로도 아동에게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그 안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함과 더불어 2년 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알리고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해야 함을 명시했다.이신혜 의원은 ‘미국변호사 출신 워킹맘’, ‘최연소 서울시의원’ 등 남다른 이력으로 임기 시작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으며 최근 더민주 비례 국회의원 후보 접수를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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