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도 예금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ISA 예·적금 상품은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일임형 ISA는 신탁형과 달리 투자자 명의로 예·적금이 이뤄지므로 현행 법령에서도 보호받는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동일 회사의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11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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