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일본 후쿠오카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관은 3월1일부터 사망, 출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 전부를 직접 국내관서처럼 처리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외동포의 혼인과 출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사건을 '외교행낭'을 통해 외교부로 보낸 뒤 다시 전국 1600여 개 시·구·읍·면(등록관서)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혼인과 출생신고가 이뤄지기까지 3~4개월 정도 걸렸다. 하지만 2015년 7월1일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재외공관에 생겼고, 온라인을 통한 처리가 가능해져 처리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단축됐다. 대법원은 재외공관 파견 가족관계등록관 업무 범위를 확대해 기존에 처리하던 사망신고는 물론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까지 국내관서처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기존 처리 기간보다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평균 1주일 이상 걸리던 처리 기간이 국내신고사건 처리 기간과 같이 단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동부지역 등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