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도로서 옛 동거녀 살해男 징역30년 확정

도로 중앙선서 흉기 휘두르다 주변 운전자 제지로 달아나…'범행수법 잔혹, 죄질 나쁘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양시 한 길거리. 오토바이를 타고 승용차를 뒤쫓았던 김모(40)씨는 풀숲 뒤에 몸을 숨겼다. 승용차에는 김씨와 동거했던 A씨와 한 남성이 타고 있었다. 김씨는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자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이를 제지하던 남성도 함께 찔렀다. A씨는 차도의 중앙선까지 뛰어 도망가다가 쓰러졌고, 김씨는 그를 따라가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김씨의 행위를 말렸고, 김씨는 달아났다. A씨는 과다출혈로 숨을 거뒀고, 남성 역시 중상을 입었다.

대법원

시내 도로에서 벌어진 '참극'은 김씨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끝이 났다. 김씨와 A씨는 동거하는 사이였다. 함께 가게를 운영했는데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폭력도 행사해 A씨는 김씨와 헤어졌다. 헤어진 지 이틀 만에 참극이 벌어졌다. 김씨는 A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에 분개해 남녀 모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년 3월 출소했던 인물이다. 출소한 지 3년여 만에 다시 살인죄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1심은 "그 동기에서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극도로 나쁘다"면서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다. 대법원도 "징역 30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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