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미만 단말기 판매비중 21.5%→37.3%20% 요금할인제 가입자 비중 9.7%6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33.9%→4.1% 급감미래부, "단통법 이후 투명성 제고··이용자 차별 해소" 주장[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해 올해 1월 판매된 휴대폰 3대중 1대는 50만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동전화 가입자 10명중 1명은 20% 요금할인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효과라는 설명이다.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단말기유통법 주요 성과 자료에 따르면 50만원 미만 단말기 판매 비중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인 2014년 9월 21.5%였던 것이 올해 1월에는 37.3%까지 증가했다.이는 최근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A5(출고가 48만4000원), 갤럭시A8(64만9000원), 갤럭시J5(29만9000원), 갤럭시J7(37만4000원) 등 중저가 단말기를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LG전자가 출시한 중저가 폰으로는 볼트(29만7000원), 밴드플레이(34만9800원), 넥서스5X(50만9000원), K10(27만5000원) 등이 있다. 이밖에 TG앤컴퍼니의 루나(44만9900원), TCL알카텔의 쏠(39만9300원)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제한되면서 성능 가격 위주의 단말기 경쟁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해외와의 단말기 최초 출고가 격차가 줄어들고, 같은 계열의 신제품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갤럭시S 시리즈(32GB 기준)의 경우 갤럭시S5의 출고가는86만6800원이었으나 갤럭시S6 85만8000원, 갤럭시S7 83만6000원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제)의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미래부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는 총 574만5019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2016년 1월 5909만277명 기준)의 9.7%에 이른다. 이동전화가입자 10명중 1명은 20% 요금할인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은 당초 요금의 12%였던 것이 지난해 4월 20%로 상향되면서 급속도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후 비교(출처:미래창조과학부)
지난해 5월 이동통신 3사가 잇따라 선보인 데이터중심요금제는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미래부에 따르면 2016년 1월 기준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입자의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은 기존 대비 각각 12%(48분), 28%(1.2GB) 증가했으나 월평균 통신비는 7.2%(3482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원금이 투명해지면서 높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고가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는 관례도 사라졌다.미래부의 조사에 따르면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33.9%에서 4.1%로 감소했다. 이동전화 가입시 부가 서비스에 함께 가입하는 비중도 37.6%에서 7.5%로 낮아졌다.2015년 기준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7700원으로 2014년(15만400원), 2013년(15만2800원)에서 차츰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부는 또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 시장이 침체됐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미래부에 따르면 법 시행 직후 감소하던 서비스 개통 건수는 법 시행 2개월 만에 이전 수준을 회복해 2014년 1월~9월 평균 대비 약 90~116% 수준을 회복했다.2014년 1월~9월까지 일평균 가입자 규모(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는 5만8363건이었다. 올해 1월은 일평균 가입자 규모는 5만2688건으로 법 시행 이전의 90.3% 수준을 유지했다.단말기 판매량은 법 시행 이전 연평균 11%감소했으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1908만대를 기록했다.미래부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는 등 당초 법이 목적했던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 안착을 통해 성과를 지속 확산하는 한편, 법 시행에 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향후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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