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보호 연수자료'를 개발해 4일 도내 초ㆍ중ㆍ고교에 보급한다. 연수자료는 학생용ㆍ학부모용ㆍ교원용 3종이다. 이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교원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생은 행복한 학습권을 누리며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자는 취지다. 학생용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해, 교권과 학습권, 교권침해와 교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학부모용은 교권 침해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과 지혜로운 대처 등 선생님이 행복하면 내 자녀의 수업도 행복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용은 교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교권의 개념, 학생 이해를 통한 교권침해 예방법은 물론 법률자문,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교권 보호 기구도 소개하고 있다. 또 3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자료와 더불어 시범 강의 동영상 및 해설서도 제공한다. 김정덕 경기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연수자료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의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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