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검, 연대보증으로 파산 선고 받은 적 있다

[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배우 박보검이 파산 선고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보검은 2014년 말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을 신청했다. 법원은 작년 3월 이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이후 박보검은 채무 변제 및 면책 계획과 관련한 재판부의 중재를 거쳐 6개월 만에 채권자 동의를 받아 파산 상태를 끝냈다. 파산을 신청하면 재산 상태 등에 관한 법원 조사를 받고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박보검은 채권자 동의로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파산 상태를 마무리했고 이에 따라 사실상 파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박보검이 졌던 채무는 집안 사정으로 미성년자일 때 생긴 연대보증 관련 사안으로 알려졌다.박보검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워낙 어렸을 때 벌어진 일이고 개인사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하지만 지난해 다 해결돼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한편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한 박보검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천재 바둑기사 최택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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