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기자] 사기 및 폭행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씨가 25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혜숙 기자· 김민영 수습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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