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신용정보 집중 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일부 직원들이 고객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당국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검사한 결과, 정당한 당사자 동의 절차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열람신청서 등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나 동료 직원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고 조회했다는 해명도 있었으나 근거 자료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신용정보에는 대출을 비롯한 금융 거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함에도 은행연합회는 일부 부서에 형식적으로만 점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가 변경됐는데도 계속 신용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으며 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제재 규정도 부실했다. 금감원의 검사는 지난해 4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였다. 같은 해 7월 감사원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신용정보 조회 기록을 표본 점검했더니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106회에 걸쳐 열람신청서도 받지 않고 배우자, 부모, 형제 등 가족과 동료 직원, 고객 등 51명의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가족이나 동료 외에 일반 고객이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기관의 구두 요청이 사유인 경우도 있었다. 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은행연합회 직원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은행 직원으로부터 은행연합회 직원들의 카드 발급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은행 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은행연합회가) 개인 신용정보 조회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었으며 금감원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11명 중 퇴직자를 제외한 9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 기준에 따라 무단 조회 건수가 5회 이상인 직원에게는 견책을 내려야하지만 해당 직원들이 과거 포상 실적을 갖고 있어 감경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인하거나 가족 동의를 받아 조회한 것으로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 “이미 지난해에 직원들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증권과 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신용정보는 지난달 출범한 한국신용정보원로 집중됐는데 신용정보원 이사회 과반수를 은행연합회가 추천한다. 이사회 의장은 은행연합회장이 겸임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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