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또 회계장부 다툼…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 열려

신동주 측 '롯데쇼핑때와 다를 바 없어' 호텔롯데 '별개의 사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 첫 심문기일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이제정)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심문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측은 "호텔롯데가 임의 제공 형식으로 서류들을 전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에도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해 우리가 요청한 회계장부와 서류들을 대부분 전달받았다"며 "호텔롯데도 같은 계열사인 만큼 롯데쇼핑과 처리방식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호텔롯데 측은 롯데쇼핑 가처분 소송과 이 건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호텔롯데 측은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의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 측은 "사건 자체가 별개"라며 "호텔롯데의 자료를 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월 9일 오후 4시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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