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10원 높아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이 0.7% 인상된다.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한 결과이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8만 원, 상한액은 434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최고 월 1만3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600원, 자녀·부모는 16만6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4월부터 월 20만40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4월부터 월 20만40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 동안 평균액(A값) 변동률(3.0%)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 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 원에서 434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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