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공사비 부당 감액 등 갑질 논란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행정처분에 불복, 취소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여객터미널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13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고, 기술제안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당 감액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같은 품목의 식음료 가격이 사업자별로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가격을 통일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이 공항 내 음식료 값 관리를 위해 가격신고·승인제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신고·승인가격대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도 부당한 간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공항공사는 2011년 3월에는 공항 내에서 영업하던 아모제 매장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옮기는 일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설계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입찰공고 당시 시행되었던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며 시공사가 제안한 설계변경 요구사항은 모두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또 가격결정 간섭에 대해서는 "여객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데 따른 조치였고, 계약규정 및 절차에 의거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모제 매장 강제 이전에 대해서는 "해당매장 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인근 구역으로 이전했으며, 이전비용 보상까지 완료했다"면서 "매장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제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이후 해당 식음료 간이매장의 매출도 증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었다"고 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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