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랜드로버 차량을 구입한 김인규(가명)씨는 최근 딜러에게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12월에 차를 구매했지만 차량이 2월 초에 출고되면서 개소세 인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개소세 인하가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되는데 개소세 인하 적용은 차량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키로 했고 이를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김씨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환급 불가로 방침을 정하면서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완성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따른 차액 환급에 나선 가운데 일부 수입차들은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인피니티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등은 개소세를 환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1월 가격에 이미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해 판매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관계자는 "1월에 이미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해 판매했기 때문에 환급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피니티 역시 지난달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반영해 할인을 해줬기 때문에 환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같은 계열인 한국닛산의 경우 지난달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 이미 1월에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달에는 별도의 환급은 진행하지 않는다. 볼보 관계자는 "수입차의 경우 통관시 개소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2월에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아 통관된 차량을 1월에 판매하면서 이미 1월에 환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고가의 수입차를 판매하면서 정부가 환급을 결정한 것을 안해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일부 고객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송 또는 불매운동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개소세 인하를 적용한 할인 가격으로 판매했는데 환급까지 해준다면 2배로 깎아주는 셈"이라며 "이는 오히려 2월 구매 고객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환급에 나섰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2일부터 1월 구매자를 대상으로 개소세 환급을 진행 중이다. 쌍용차 역시 전일부터 개소세 환급을 시작했고 르노삼성은 오는 29일부터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