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차녀, 친자확인소송 제기 “상속 아닌 ‘미인도’ 위작 규명 위한 것”

사진=MBC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故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친자확인소송을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교수와 그의 동생인 김종우 씨의 아들이 이달 18일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천 화백은 첫 남편과 사이에서 1남1녀를 낳고 두 번째 남편인 김남중(별세) 씨를 만나 정희 씨와 종우 씨를 낳았다고 자서전에 쓴 바 있다. 김남중 씨는 당시 법적인 부인이 있는 상태여서 김 교수 남매는 아버지 쪽의 호적에 올랐고 어머니도 김씨의 부인으로 등록됐다.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천 화백의 ‘미인도’ 위작을 규명하기 위해 나서려 하는데 법적인 친자관계 신고가 안 돼 있다 보니 친자확인 소송을 먼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친자 확인이 되는 대로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미인도’ 위작을 내세운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명예훼손·저작권침해 혐의 형사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김 교수 남매를 천 화백이 출생했음이 그의 여러 저서와 사진 등 자료로 입증되므로 친자 확인 소송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친자확인 소송이 유산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상속 관련 분쟁이 절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천경자의 작품에 작가가 직접 위작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그림의 제작연도부터 소장경위 등을 추적해 진품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천 화백이 별세한 뒤 작년 12월 김 교수는 남편인 문범강 조지타운대 미술과 교수와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에 위작임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내 언론에 알려진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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