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노조법 제81조는 노조 사무소 제공을 제외한 노조 운영비 원조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은 현대차 노사가 단체협약을 아파트와 자동차를 제공한 행위를 '부동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등이다. 현대차는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이 단체협약 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 노조는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상 사용대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노조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지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그 무상 제공을 중단하거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의 법적 성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로 봄이 상당하고, 그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변동 역시 민법상 사용대차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고 설명했다.1심은 "운영비를 원조하는 차원에서 조합간부 숙소용 주택과 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용대차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현대차 노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아파트와 자동차 반환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 취지를 받아들여 현대차 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이라며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든 민법상 사용대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