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은 지 오래돼 건물 외벽에 금이 가는 등 안전우려가 제기됐던 서울 경희초등학교 건물을 증ㆍ개축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일부가 대학교 부지와 국유지에 있어 그간 증ㆍ개축이 쉽지 않았는데 높이제한을 완화했다.18일 서울시는 전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희초 교사시설을 보수하거나 새로 짓는 한편 높이를 올리는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부지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돼 증축이 어려웠는데 이번 심의에서 높이가 3층 12m에서 5층 26m 이하로 완화됐다.이 학교 건물은 1964년 신축돼 2014년 7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으며 이듬해 3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교사시설이 경희대 부지 일부와 국유지를 점유해 증ㆍ개축이 어려웠다. 이번에 증ㆍ개축으로 건물 내외부를 손보는 한편 체육관을 늘려 교육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또 서울시는 경희초 부지를 별도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로 분리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업무는 교육청에서 단순히 처리할 수 있게 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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