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류탄 사진제공=(주)한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장병들이 사용하는 수류탄의 폭발사고가 이어지면서 수류탄을 생산하는 국내 방산기업 (주)한화의 생산이 전면중지되는 것은 물론 수류탄 폭발사고로 숨진 훈련병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수류탄 제조업체는 해병대 훈련 중 수류탄 폭발로 숨진 박모(당시19)군의 유족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2014년 9월 16일 오전 10시22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해병대 교육훈련단 내 수류탄 투척 훈련장에서 손에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수류탄 제조업체인 (주)한화를 상대로 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류탄의 경우 훈련과정에서 단기간 사용하는 일회성 제품이며, 접근 자체가 제한되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의 결함 또는 완성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그 수류탄 결함 유무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을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수류탄은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과 관련된 이 수류탄은 2005년 5월쯤 생산된 제품으로 사고발생일인 2014년 9월 16일까지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노후화돼 기존에 없던 결함이 새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방부는 16일 지난해 9월 대구 신병훈련소에서 폭발한 수류탄과 같은 종류의 수류탄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4차례 이상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연습용 수류탄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수류탄 생산과 납품을 전면 중단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11일 대구 신병훈련소 폭발사고 수류탄과 로트번호(생산연도와 생산라인 등을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가 같은 수류탄 5만5000여발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4발이 이상폭발 현상을 보였다"고 밝혔다.국방과학연구소(ADD)도 수류탄 지연제와 기폭관 사이에 '세이프 디스크'를 삽입해 조기 폭발을 방지하는 외국 사례를 참조해 신형 수류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30일과 올해 1월6일에 이상폭발이 발생한 뒤에야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방부는 2단계 조사대상에 포함된 4만여발 중 지금까지 2만여발을 시험했으며 4월까지 추가시험을 마치고 폭발원인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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