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모범납세자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17일 국세청은 SGI서울보증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보험료 할인 혜택과 보증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를 10% 할인받으며,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가 최대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이행보증보험은 각종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선금하자보증금 등을 대신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다.우대 혜택을 이용하려는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SGI서울보증의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모범납세자에게는 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아울러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