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부동산 중개 상담
구는 대상자가 부동산 계약 전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시, 별도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고도 수혜자 여부를 바로 확인 후 거래하려는 지역의 착한중개업소를 연결해준다. 중개수수료는 업소에서 재량으로 무료 또는 법정수수료의 50% 여부를 결정한다. 또 지원대상자가 착한중개업소를 통해 전·월세 계약 후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도 해주고 있다. 구는 착한중개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착한중개업소에 지정증을 수여하고 우수업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또 착한중개업소 명단을 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와 부동산포털사이트(//land.gwangjin.go.kr)에도 게시하고 있다.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게 분기별로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안내문도 제작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구는 지속적으로 착한중개업소 신청을 받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들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직업기부를 통한 무료중개서비스는 별도 예산편성 없이 민·관네트워크만을 활용해 직업기부를 통한 사회봉사의 새 기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 중앙우수제안’ 심사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