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7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면서 한반도 위기 수준이 급격이 올라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기존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이미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논의 중에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또 하나의 매를 벌게됐다.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에 대응한 기존 논의에 더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논의할 전망이다. 기존 결의안에서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에 따라 안보리는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현지시간)에도 긴급회의를 소집해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중대한 조치'를 위한 제재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한꺼번에 담은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대응체제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에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또 주유엔대표부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전원 출근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는 한편, 임성남 1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미사일 발사 예고 기간을 기존 8∼25일에서 7∼14일로 갑자기 변경해 7일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북한 동창리 발사장 지역은 이날 맑고 바람도 잔잔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날씨인 것으로 분석됐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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