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이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첫 심리를 위해 3일 법정에 출석했다.신 총괄회장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 주관으로 진행되는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 도착했다.이날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는 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의 신청으로 시작됐다.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년후견인이 지정된다는 건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일정부분 인정된다는 얘기다.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명분으로 삼아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상대적으로 힘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신 총괄회장 본인도 법적 행위를 할 때 성년후견인들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 측이 다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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