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원샷법 4일 처리 여부, 의총서 최종 결정'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3일 "선거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의상 문제"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4일 처리는 원내지도부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법을 당장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 들었다"라며 "선거법은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고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넘어가서 국회에 다시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선거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의상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내일 원샷법 처리는 원내지도부서 의원총회 열어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처리에 대한 여당의 확실한 담보가 있으면, 원샷법 처리도 가능하단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한 "(노동법은) 원내대표가 그간에 협상의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통해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이 어떤 것이고, 결정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게 어떤 것인가를 구분해서 처리하실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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