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인력 39→79명…검사조직은 건전성 담당국·준법성검사국으로 분리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을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격상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기능 강화에 따라 무게감을 늘린 것이다. 영업점 등 금융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기능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금융소비자보호처로 통합·보강하기로 했다.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등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를 신설하고, 일선점포의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사항 검사, 미스터리쇼핑 등을 담당한다.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등 불법 금융행위 대응조직을 확대 보강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내 불법 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재편한다. 민원처리조직도 기존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통합해 금융민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인원을 39명에서 7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회사 검사조직도 전면 개편된다.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했다.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과 검사업무를 전담한다. 검사에 따른 조치는 경영지도, MOU체결, 이행계획 징구 등으로 한정했다. 준법성 검사국은 금융회사의 중대·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를 전담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CEO(최고경영자) 해임권고 등 중징계조치도 불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조직의 효율성도 높인다.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맡기로 했다. 기존에는 은행·비은행의 경우 감독과 검사업무를 분리해 서로 다른 부원장보가 담당했다. 연금금융실도 신설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확대에 대응해서다. 복합금융감독국의 파생상품감독업무 등은 자본시장감독국(구 금융투자감독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보험상품감독국은 보험감리실로 축소된다. 보험상품의 감독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화됨에 따라서다. 저축은행감독국내 대부업감독팀이 신설된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신규 감독업무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IFRS4 2단계 도입 등 새로운 리스크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감독국 내에 보험리스크업무팀이 신설된다. 복합불공정거래 조사와 시장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회계 공시 등과 연계된 복합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조사1국 내 복합사건조사팀을 신설했다.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리스크 감독강화를 위해 감독총괄국 내 금융지주팀을 금융그룹감독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감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회계조사국 내 특별감리팀을 신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위주 금융회사 검사 관행을 벗어나 금융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는 감독 검사체제로 전환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금융회사의 검사 수검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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