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성형수술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미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유도하는 보험사기의 유혹 사례를 소개했다. 혐의병원은 전문 브로커(보험설계사)를 통해 미용목적 치료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짜 환자를 유치했다. 병원내 상담실장은 가짜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부당한 치료방법을 안내했다.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직계가족의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성형수술, 피부관리 치료임에도 허위 진단서(경추염좌 등) 등 발급을 통해 가짜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 보험사기 적발에 따라 허위 진단서 등 발급, 보험금 7억원 등을 편취한 혐의로 가짜 환자 102명 등 12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타인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며 “성형수술 등 미용목적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해 준다는 제안은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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