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대우건설 전직 임원 배임 혐의 무죄 판결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대우건설은 대구고등법원이 지난달 28일 전직 임원인 구임식, 조성태 2명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고 1일 공시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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