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최초로 도입한 인삼 의무자조금 15억원을 모집해 목표를 초과했다고 29일 밝혔다.모집 대상은 경작농가, 인삼농협, 자체검사업체 등으로 자체검사업체가 아닌 제조·가공업체와 수출업체, 유통업체 등은 올해 가입 대상이다.우리 인삼은 주산지와 연근, 삼종별로 각자 주장이 강해서 오랫동안 소통과 협력이 분산되고 단합과 결집이 어려웠다.그러나 인삼 의무자조금을 통해 많은 인삼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적 참여와 관심으로 단합되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의무자조금은 소비촉진, 수출확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소비 확대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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