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북대학교에서 일어난 시험지 유출과 집단 커닝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해당 학생들에게 최고 무기정학의 징계를 내렸다.22일 전북대에 따르면 교내 시험지를 유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단 커닝을 한 전자공학부 학생 7명이 정학처분을 받았다. 당시 학부 사무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이 학생은 시험 1시간 전 조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교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유출한 시험지를 같은 학부생 6명과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했으며, 6명 중 1명은 15일 유기정학을 받았다. 특히 6명 중 5명은 2015년 2학기 기말고사 때도 SNS를 이용해 또다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30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대학 측은 이들 5명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키로 했다. 2015년 기말고사 때 이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의 항의를 무시한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해촉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앞으로 시험에서 모든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외 전반적인 시험 관리·감독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대에서는 지난 11일 ‘전자공학부 학생회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장 분량의 집단 커닝 고발 대자보가 붙은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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