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다음달 11일까지 신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달 11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71만명이 신고대상이다.이들은 기한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국세청은 지난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춰 올해 사업장현황신고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의료·학원업 등 위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와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비율 저조자 등 총 3만9000명에게 개별분석사항을 안내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매출 관련 자료도 사전에 30만명에게 제공했다.의료업, 수의업,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을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14~16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이고 내년 귀속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되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된다.국세청은 신고기한이 설 연휴 다음날까지로 가급적 설 이전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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