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父 폭행치사 영장, 살해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의 초등학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숨진 A군(2012년 당시 7세)이 부모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A군의 아버지 B(34)씨를 폭행치사와 사체손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A군의 어머니 C(34)씨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B씨는 경찰조사에서 "2012년 10월 초순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말했다.그는 또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A군의 어머니 C씨는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면서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C씨는 숨진 아들의 여동생 육아문제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경찰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B씨가 주장하는 A군의 사망 시점(2012년 11월) 7개월 전부터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아들이 사고로 숨졌다면서도 한 달을 방치한 점,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점 등에 의문을 갖고 있다.경찰은 수사 브리핑에서 "A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의뢰한 결과 1차 소견에서 A군의 머리와 얼굴에 변색된 부분이 발견돼 폭행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편이 평소 아들을 자주 때렸다'는 C씨의 진술을 확보, B씨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거나 목욕을 시키는 과정에서 밀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A군이 다녔던 부천 모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2012년 4월 말부터 A군이 결석중인데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A군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추궁한 결과 아들의 시신이 들어있는 가방을 인천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가져다 놨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주거지에서 훼손된 시신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