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투자풀 일문일답…“원금 보장 안된다·정부 직접 운영도 안한다”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제1차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올해 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은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쥐게 되는 목돈 운용 펀드다.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채권 ▲유동성자산 ▲펀드 ▲구조화채권 ▲뉴스테이 사업 등에 투자하고, 전세보증금 위탁자에게 주기적으로 배당해 월세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 배당금으로 월세가 부족할 경우 낮은 금리로 수익증권 담보부 월세대출을 지원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전세보증금 투자풀에 대한 일문일답식 설명이다. ▲원금이 보장되는지? -예금처럼 법령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다. 다만, 채권, 국채 등 안전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배분하여 투자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손실 발생에 대비하여 투자풀 규모의 5%까지는 운용자의 시딩투자를 통해 손실 준비금 성격의 자금을 마련한다. 그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전문 보증기구의 보증을 통해 원본 손실 위험을 최대한 헤지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지? -정부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투자풀의 총괄 관리역할만 담당하고 실제 투자풀 운영은 국내외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민간의 시장기능에 의해 운영되며, 그 운영에 있어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투자풀은 모펀드 하위펀드의 Fund of Funds 구조로 구성된다. 모펀드는 운용과 관련없는 자금 집결, 하위펀드 관리, 성과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며, 금융관련 공공기관 중에서 선정을 고려한다. 하위펀드 관리와 성과관리 등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하위펀드는 투자풀 자금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 자격을 갖춘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 전문 운영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수익률이 보장되는지? -투자풀은 예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므로, 확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제시할 수 없다. 투자풀 조성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불확실성 등으로 반환받은 목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해 단기 예금상품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 연기금투자풀의 경우 3.7%(과거 5년평균)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수익률에 참고가 될 것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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