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조합원 유지' 전교조, 벌금형 확정(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전교조는 2010년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부칙이 교원노조법에 위배되니 시정하고 해직 교사가 조합원인 상황을 해소하라'는 고용노동부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행 교원노조법은, 해고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재심단계) 판정이 나올 때까지만 교원으로 본다'고 정한다.항소심과 1심 재판부는 "이런 조건 없이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앞서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2012년 2차 시정명령을 전교조에 내렸고, 전교조가 거부하자 2013년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문제가 된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서울고법은 오는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사건 선고를 한다.한편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던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59) 또한 이날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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