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가 세금탈루 및 재산은닉을 통해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법인 체납자를 추적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체납세 44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양시는 최근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15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22명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이들의 체납금액은 총 5억원에 이른다. 안양시는 이중 부도에 따른 사업장 폐업과 함께 재산을 은닉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던 A법인을 추적해 과점주주인 대표가 서울 강남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18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세금 8800만원을 체납한 B법인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출자부동산 소유권을 환원하고 대표자까지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탈루를 위한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자, 안양시는 대표자가 100% 현물출자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부동산과 금융계좌를 압류해 2600만원을 받아냈다. 나머지 6200만원은 부동산 매각과 가택수색을 통해 징수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2차 납세의무 법인의 나머지 체납세 4억5600만원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착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대부분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고질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차량과 총기류 압류, 가택수색 등을 통해 거액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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