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가 47명이고, 그 피해액 합계가 약 300억 원에 이른다"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노후 자금이나 지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했는데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전체적인 분양의 방식이나 조건 등을 임원진들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특히 지배인에게 전권을 맡겼으며, 실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항소했다. 2심은 정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이 범행이 최초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분양 과정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사기 범행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은 주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