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양 사기' 르메이에르 회장 징역 13년 (종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르메이에르건설' 정경태 회장이 '분양사기'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7∼2010년 서울 종로구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또 회사 직원 2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5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가 47명이고, 그 피해액 합계가 약 300억 원에 이른다"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노후 자금이나 지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했는데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전체적인 분양의 방식이나 조건 등을 임원진들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특히 지배인에게 전권을 맡겼으며, 실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항소했다. 2심은 정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이 범행이 최초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분양 과정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한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사기 범행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은 주로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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