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원가 20% 이상 항상 보전" 주장[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롯데마트가 최근 불거진 '납품업체 갑질 논란'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12일 반박했다. 롯데마트 측은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한 축산업체의 육류제품 단가를 롯데마트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축산업체들에게 연간 원가의 20~30%를 보전해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일부 행사 기간에 삼겹살을 싸게 매입할 때는 있었지만, 싸게 매입한 가격만큼 다른 부위를 비싸게 사주는 식으로 축산업체의 손해를 보전해줬다"며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돼지고기의 납품단가 뿐 아니라 물류비용에 대해서도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업체 측은 각 돼지고기가 롯데마트 본사의 물류센터로 집결, 전국의 마트로 이송되는 비용을 롯데마트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마트 측은 일부는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논란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 진위를 가릴 방침이다. 지난 8월 해당 축산업체 대표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납품가격 하향, 물류비 등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마트 측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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